‘의료자격증명서’ 컬럼에서 일부 의료업에 종사를 주요목적으로 미국에 오기를 희망하는 외국인 의료업 근로자들은 미이민국에 의료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컬럼은 의료자격증명서를 발급하는 주요기관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미이민국으로부터 의료자격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도록 승인허가를 받은 주요기관은Commission on Graduates of Foreign Nursing Schools (CGFNS)이다. 다른 두 기관 또한 의료자격증명서의 발급을 허가 받았으나 CGFNS기관과는 차이점이 있는데, 다음 각 각의 기관은 단 한가지 직종에 대해서만 발급을 담당하고 있다. 즉, National Board for Certification in Occupational Therapy ¬(NBCOT)는 작업요법사 (OT) 관련이며, the Foreign Credentialing Commission on Physical Therapy (FCCPT)는 물리치료사에 대한 자격증명을 발급한다. 그리고 CGFNS는 현재, 의료자격증명서 발급이 요구되는 모든 해당 직종에 대하여 ‘VisaScreen certificate’라 불리는 의료자격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해당직종:(1) licensed practical nurses, licensed vocational nurses and registered nurses; (2) occupational therapists; (3) physical therapists; (4) speech language pathologists and audiologists; (5) medical technologists (clinical laboratory scientists); (6) physician assistants; and (7) medical technicians (clinical laboratory technicians) - 총 7직종).

이 기관은 대학이나 학교 또는 정부기관도 아니다. 의료업 근로자를 위한 훈련, 고용, 또는 취직을 알선해주는 기관도 아니다. CGFNS는 사설기관이며, 독립적, 비 영리적 기관으로써 외국에서 교육받은 간호사들을 위한 적성 평가 프로그램과 예비 시험을 발전시키고 관리하는 취지로1977년에 설립되었다. 이 기관의 설립배경은 1960년대 말, 간호사로서 취업목적에 뜻을 품고 미국으로 이주하던 외국인 간호사 수의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그 후, CGFNS는 적성 평가와 외국에서 교육받은 간호사 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업 직종의 근로자들을 위한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CGFNS에 따르면, CGFNS에서 해야 하는 주요 임무는 미국이민의 증가 흐름으로 함께 늘어난 외국인 의료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자격과 적성이 적합한지를 심사 및 입증을 함으로써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한 의료업 전문직 근로자들이 그들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평등한 대우를 지지하고자 함이다.

CGFNS는 4개의 핵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첫째, Certification Program (CP) – 외국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영어실력테스트, 간호의 지식능력테스트, 적성평가로 구성되어 3 부문관련의 프로그램이다.

둘째, Credentials Evaluation Service (CES) – 외국인 의료업 근로자가 면허를 발부 받기 원하거나, 더 나아가 미국에서의 교육과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교육수준이 미국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세부적으로 평가하는 프로그램이다.

셋째, Credential Verification Service for New York State - 이 프로그램은 뉴욕 주에서 요구하는 외국인 의료관련 근로자를 위한 자격증명 평가 프로그램이다.

넷째, VisaScreen Certificate Program - 미국으로 오기 위해 전문직 비자를 취득하려는 외국인 의료업 근로자들을 위한 의료자격증명 프로그램이다. (VisaScreen Certificate Program은 1996년에 창립한 CGFNS의 산하기관인 International Commission on Healthcare Professions에서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컬럼은CGFNS기관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며,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 자문으로 간주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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