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은 이민 외에도 일시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위해 여러 가지 종류의 비이민 비자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비이민 비자는 이민 비자와 달리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자 할당량이나 신청수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물론 예외적으로 연간 할당량을 정해놓은 종류도 몇 가지 있다 - 예를 들어 H비자), 비이민 비자 종류에는 체류기간이나 방문목적에 따라 관광객, 학생, 투자가, 숙련공, 국제기업 인사, 외교관 그리고 유명인사 및 연예인 등이 포함된다.

또한 미 이민법은 미국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들을 심사하는데 있어 궁극적으로 영주를 위해 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일시적인 체류기간과 구체적인 방문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영주가 아닌 비이민을 목적으로 한 방문임을 해당관련 이민 공무 수행자에게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취업을 위한 H-1비자나 국제기업 내 인사이동으로 받는 L 비자, 가족관계로 오는 V비자의 경우는 예외로 취급한다.) 이 말은 즉, 비이민 비자를 받으려면 미국 이민 의도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미국 체류나 방문 후에는 본국으로 귀국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을 입증해야 하는데 예를들어, 재직증명서나 학생증명서류, 가족관련, 재산증명서류 등의 증거가 될만한 모든 서류를 이민 담당관에게 제시하여 본국귀환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보여줘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비이민 비자는 크게 24 종류로 나뉘며 그 하위에 72개의 비자 종류가 더 자세하게 세분화되어 있다. 그 중, 임시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비자(H 비자)가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안에는 특수전문직 (H-1B), 농업종사자 (H-2A), 그리고 비숙련직(H-2B)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간호사들이 포함된 H-1C는 비자에 대한 한도와 규제가 많은 관계로 거의 신청을 하지 않는 상태이다. 그 외에도 과학이나 예술, 교육, 사업, 스포츠 등의 분야에 남다른 특수재능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O 비자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운동선수나 연예인의 경우는 P 비자, 종교관련직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에게는 R비자, 그리고 NAFTA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협상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계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임시적으로 주어지는 TN비자도 있다.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미국 외 타국 주재 미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을 해야 하며 거의 모든 경우 그 해당 대사관에서 인터뷰가 시행된다. 이 때 비이민 비자 신청인은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비자 신청 목적이 영주가 아닌 다른 특정 목적으로 방문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최근 들어, 한인 뿐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일단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들어간 후 다른 비이민신분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령, 관광에서 학생비자로 등).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신분변경’사례가 흔하며 대부분의 경우 신분을 변경하기 위한 신청자가 체류하는 동안 합법적으로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고 그 밖에 불법취업 등 다른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새로운 신분에 대한 비자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신분변경이 승인된다. 단, 주의할 점은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신분변경을 신청하면 방문의도를 의심하게 하기 때문에 적어도 60일 이상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 예를 들어, 비이민 비자인 관광 비자로 미국에 들어간 후, 바로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이민국에서는 처음부터 학생신분을 목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신분변경이 승인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외로 여행을 하게되면, 다시 새 비자를 발급받아야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한다. 그 이유는 신분변경이란 새로운 비자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미국내 체류를 위한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컬럼은 미국으로 향한 비이민 비자 취득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며,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 자문으로 간주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