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를 하려면 크게 이민비자를 취득한 후 가는 길과 비이민 비자를 받고 가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이 중 이민비자는 또 크게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두 분류로 나뉜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가족이민을 통해 미국으로 향하지만 의료업계나 다른 몇몇 전문 분야에도 기술과 교육을 겸비한 전문적인 한인들이 늘어나면서 취업이민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현행되고 있는 미국 이민국적법(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의하면 매년 해당 회계연도마다 전세계에서 모인 대략 십4만 명에게 취업을 통한 이민비자가 발급되고 있다. (취업이민비자의 회계연도란 신청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을 일컫는다.) 미국 현행법상 취업이민 제도는 다음의 자격조건에 따라 5가지 순위로 나뉜다. (1) 취업이민 1순위 (EB-1):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 특출한 대학교수나 연구원, 또는 국제기업의 간부직, (2) 취업이민 2순위 (EB-2): 탁월한 재능의 소유자나 고학력자, (3) 취업이민3순위 (EB-3): 전문직 종사자나 숙련직, 그 밖에 비숙련직 종사자, (4) 취업이민 4순위(EB-4): 성직자나 종교관련 종사자 같은 특수 이민자, (5) 취업이민 5순위 (EB-5): 미국 내 사업체에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미국인을 고용할 사업가 (경우에 따라 50만 달러의 투자금과 간접적인 고용창출도 가능). 이 중에서 취업이민 1순위부터 3순위까지는 각 순위마다 연간 대략 4만개의 비자가 할당되어 있으며 4순위와 5순위는 각각 만개로 한정되어 있다.

EB취업카테고리

해당자격

연간쿼터량

해당분야

1순위(EB-1)

특수능력소유자

40,000

여러 분야 특수능력자, 뛰어난 교수, 간부직, 학자 등

2순위(EB-2)

고학력소지자 또는 특출한 능력소유자

40,000

교수, 의사, 학자 등

3순위(EB-3)

전문직, 숙련직(2년 이상의 경력자) 및 비숙련직

40,000

간호사, 엔지니어, 회계사, 요리사, 관리직 등

4순위(EB-4)

성직자 및 종교관련 종사자

10,000

종교관련 종사자

5순위(EB-5)

투자이민

10,000

100만불 투자 또는 50만불의 투자

취업이민비자를 신청하는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가장 먼저 미국 내 업체로부터 채용 제의(Job Offer)를 받아야 한다. 이는 취업이민 제도가 미국 내 고용주에 의해 추진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와 해당 업체에서 일하고자 하는 고용인은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1) 첫 단계로 고용주는 미 노동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해당직책에 자격적으로 부적격하거나 구직 희망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연봉이나 근무환경 또한 미국 내 해당직종에 상응하는 조건임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는 노동청에서 자격조건으로나 구직 희망자 수적으로나 미국 내 인력부족으로 판명되어 있는 직종으로 노동허가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미 노동청은 이러한 소위 Schedule A직종과 몇몇 직종 종사자들에게는 까다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영주권을 빠르게 발급하고 있다.

(2) 두 번째 단계 역시 고용주 측에서 미 이민국에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접수해야 한다.

(3)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대사관 절차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절차)를 밟거나 이미 비이민 비자로 미국 내 체류를 하고 있는 지원자들의 경우에는 신분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모든 단계를 거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일년 반 정도이지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변수도 많고 현재 미국은 지난 몇 년간 이민비자신청 적체화를 해소하지 못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컬럼은 미국 내 취업 이민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며,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 자문으로 간주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