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적인 국가로 형성되는 첫 100년 (1776 - 1875) 동안, 미국은 이민에 대하여 아무런 규제 없이 받아들이는 무제한 개방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이민자들이 점점 증가하며 1875년 범죄자와 매춘부들의 이민을 제한하는 규정이 처음 시행되었고 그 다음 1882년에는 최초의 미연방 이민법이라 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며 범죄자와 광인, 저능자, 생활보호 대상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민을 제한하는 법률이 공식적으로 제정되었다. 180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는 독일이나 영국, 아일랜드, 이태리 같은 서유럽 국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대거 유입되었고, 동유럽과 남유럽 국가들이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그 뒤를 이었다.

미국으로 향한 최초의 한인들은 189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 사이 일자리를 찾아 하와이에 있는 대규모 사탕수수 농장에 도착하며 이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1905년까지 하와이 농장에는 몇 천명의 한국총각들이 일을 하게 되었고 이들의 안정정인 생활을 위해 결혼에 대한 문제가 새로이 떠올랐다. 이에 따라, 사진만 보고 중매결혼을 한다고 “사진 신부”라 불리는 한국처녀들이 대거 하와이로 이민을 떠났다. 그 후 일본이 한국을 합병하며 이민에 급작스런 제동이 걸렸고 1917년과 1921년, 1924년 연달아 쏟아지는 상당히 제한적인 이민법이 제정되며 미국으로 향한 한인들의 이민이 금지되었다.

그 후, 다시 조금씩 개방되기 시작한 미국이민의 문에 발을 들인 한인들은 미군 부인들과 전쟁고아, 입양아들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1965년 가족간의 상봉에 크게 공헌을 한 새 이민법(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65)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이민자들의 수가 극히 적었다. 아래 표를 참조하면 1960년부터 1969년까지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이민자들의 수는 대략 2만7천명으로 1970년대 미국으로 향한 2십4만 명에 비해 굉장히 적은 수치이다. 한인들의 이민은 1980년대 중반 절정에 달하며 80년대 후반부터는 한국 내 생활수준의 급격한 향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출처: 미국토 안보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현행 이민법의 역사는 1952년 기초적인 법안을 토대로 1965년 수정안들이 대거 채택되며 틀이 잡히기 시작했다. 그 후 1986년 이민개혁 및 조정법안 (the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of 1986)이 법률로 제정되며 미국 이민법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그 밖에 주요 이민법으로는 1990년 이민법안(the Immigration Act of 1990), 그리고 이민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본국추방 등을 담고 있는 1996년 불법이민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안(the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of 1996)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최근 2007년 6월 28일 상원에서 부결된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은 1986년 이민법 이후 20여 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가 시도된 이민개혁법이었다. 현행 이민법이 문제가 많고 삐걱거린다는 것은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아직 포괄적으로 개혁을 시도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 일수도 있다. 끊임없는 논쟁으로만 그친 이번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은 2009년까지 거론되지 않을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포괄적인 법안이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이민개혁 법안이 법제화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이 컬럼은 미국 이민의 역사 대해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며,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 자문으로 간주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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