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사 초유 사태…양측 입장 조율이 관건

보건의료노사 산별교섭 사상 처음으로 사측이 먼저 쟁의조정신청을 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경기도립의료원 6개 병원을 제외한 21개 지방의료원를 중심으로 지난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제출했다. 이 같은 사실이 13일 중노위로부터 사전조사 지시를 받은 보건의료노조에 의해 밝혀졌다.

보건의료노사 산별교섭에서 사측이 먼저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노조는 지방의료원과의 중앙교섭이 종료선언된만큼 조정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노사 양측의 향배가 주목된다.

지방의료원이 중노위에 쟁의조정신청을 제출한 만큼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의 조정기간을 갖게 되고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의 참석 하에 노사 양측이 출석해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노조는 "지방의료원 사측이 중노위에 쟁의조정신청을 제출했다면 그것은 지방의료원 중앙교섭에 대한 조정신청으로 판단된다""며 "지난 5월 13일 교섭대표를 선임하지 않은 채 노무사만을 앞세워 결국 지방의료원 중앙교섭을 종료선언한 바 있다"고 밝혔다.

노조가 산별중앙교섭의 순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사측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더 이상 산별중앙교섭을 재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인데 비해 사측은 현재도 산별중앙교섭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따라서 사측의 쟁의조정신청이 효력을 발휘해 중노위의 절충안 등 조정을 받기위한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 양측의 입장 조율이 관건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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