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 수혈관련 급성 폐손상 예방 위한 안전조치 도입

대한적십자사(총재 유종하) 혈액관리본부는 수혈 부작용의 예방을 위해 임신 경력이 있는 여성 헌혈자에 한해 혈소판성분헌혈 대신 전혈 또는 혈장성분헌혈을 권유하기로 했다.

적십자사는 최근 수혈용 신선동결혈장의 공급을 남성 헌혈자의 혈액으로 제한하고, 임신 경력이 있는 여성 헌혈자에게는 가급적 혈소판성분헌혈이 아닌 다른 헌혈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적십자사는 여성 헌혈자의 문진과정에서 임신이나 유산 경력을 별도로 확인하며 이들의 신선동결혈장은 수혈용이 아닌 혈장분획제제 제조용으로만 사용된다.

이와 같은 안전정책의 도입은 비용혈성 수혈 부작용의 하나인 '수혈관련 급성 폐손상'의 예방을 위한 것으로, 임신이나 유산 경력이 있는 여성의 경우 다른 헌혈자군에 비해 급성 폐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항체의 보유율이 높기 때문.

수혈관련 급성 폐손상은 수혈 후 6시간 이내에 갑작스러운 호흡부전이 일어나고 방사선 촬영에서 폐부종을 보이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알려져있다.

그 발생기전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수혈된 혈장 내의 조직적합성항원 또는 과립구 특이항원에 대한 항체가 수혈자의 백혈구와 반응해 유발되는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

특히 이들 항체는 임신 경력이 있는 여성의 경우 일반 헌혈자군보다 보유율이 높고 임신 횟수가 증가할수록 그 확률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국가에서는 수혈용 혈장을 남성 헌혈자로만 제한하는 등 급성폐손상 방지를 위한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아직 국내에서는 검사로 확진된 급성 폐손상 사례가 없지만, 적십자사는 국내에서도 수혈관련 급성 폐손상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수혈자의 안전을 위한 사전 안전조치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수혈관련 급성 폐손상은 모든 혈액제제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수혈되는 혈장의 양이 많을수록 발생률이 높아진다"며 "이에 수혈용 신선동결혈장은 남성 헌혈자의 혈액만을 사용하고 성분채혈혈소판은 가급적 임신경력이 있는 여성 헌혈자의 헌혈을 유보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혈소판성분헌혈을 남성으로만 제한하는 경우, 혈액 공급에 차질이 생길수도 있으므로 적십자사는 권고 수준의 조치만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적십자사는 이번 조치가 임신경력이 있는 여성들의 헌혈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이것이 헌혈자의 건강 상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헌혈자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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