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상 통제 충분---실거래가제 개선 우선 돼야

병협, 환자권리 위반 과태료 처분규정도 불필요

병원협회는 최근 약가 및 의료장비 리베이트에 대한 의료인 처벌 규정 신설 및 환자권리 고시 게재 위반시 의료기관 등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10일 병협은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에서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약품이나 의료장비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의료인의 경우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도록 한 조항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의료법 제66조의 자격정지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등에 의한 현행 법령상 통제가 충분하다는 것. 또한 이 같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규제보다 실거래가상환제도의 개선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미경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 사생활보장권, 의료행위동의권, 요양방법 및 건강관리 지도받을 권리, 병원감염 예방조치 받을 수 있는 권리, 진료의사 선택 권리 등에 대하여 고지∙게재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개정법률안 역시 현행 의료법상 처벌조항이 있는 만큼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 조항의 경우 병원의 진료 및 행정체계상 현실적으로 준수하기가 힘든 여건인 만큼 삭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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