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시범사업 추가 실시하면 시민불복종운동 전개

의협, 환자에 맞는 의약품 의사가 선택 당연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처방 시범실시 연구결과와 관련, "정부는 약제비 절감만 고려한 성분명처방제도에 대한 환상과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국민과 10만 의사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9일 오후 의협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의료계의 충고를 무시하고 강행했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으로 잘못된 약가정책과 믿을 수 없는 생동성시험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의약품정책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특히 "정부가 이런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국민을 상대로 제2의 인체실험인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복지부 스스로 의약분업 파기 선언을 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제2의 성분명시범 사업이 실시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잘못된 정책 저지를 위한 시민불복종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히고 "그로 인한 모든 피해의 책임은 복지부에 있음을 유념하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를 계기로 의약분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는 물론이고 의약분업 거부와 선택분업 전환을 위한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협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8일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했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연구 결과를 실패작으로 간주한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복지부 발표가 당초 주장했던 약제비 절감 효과는 극히 미미했고, 성분명처방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는 30명에 불과하는 등 많은 인력과 재원을 투입한 사업의 결과라고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참담한 결과를 빚어내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고 의사의 의약품 처방에 대한 전문성을 침해하는 성분명처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기만행위임을 누차 천명하고 지난 2006년 생동성시험 무더기 조작 사건 등으로 실제 확인된 복제의약품의 신뢰성 및 약효동등성 미비와 임의대체조제로 인한 부작용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실시를 지속적으로 반대했다.

의협은 이런 의료계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무시했고, 일부 정치인과 직역단체의 편협된 주장에 휘둘려 표면상으로는 약제비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하는 무의미한 인체실험인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복지부가 성분명처방 시섬사업의 실패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추가 실시를 검토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국민의 입장으로서도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좌 대변인은 "환자에게 맞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권한은 의사에게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복제약 효력의 근거인 생동성시험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의 잘못된 약가 정책으로 인해 증가된 약제비의 책임을 의사와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묵과할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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