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확대, 의료채권 활성화 절실

의료재단연합회, 5주년 세미나∙정총 성료

한국의료재단연합회(회장 강보영)는 지난 7일 창립 5주년 기념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열고 의료법인병원의 활로모색을 위해서는 세제혜택 확대 및 의료채권 활성화가 필요한 만큼 이를 관철 시켜나가는데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의료재단연합회는 지난 7일 열린 창립 5주년 기념 세미나 및 정총에서 의료법인병원활로 모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성모병원 강당에서 열린 창립 5주년 기념세미나는 강보영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300여명의 회원, 그리고 심재철 의원, 이애주 의원, 전혜숙 의원, 김강립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등 내외귀빈과 많은 관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보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법인의 경우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국공립병원 등 다른 비영리법인들에 비해 위상이나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으면서 큰 어려움이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강 회장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해선 큰 틀에서 공감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공공의료의 기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 의료법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기념세미나에서 전혜숙 국회의원은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개편안’ 주제강연에서 “의료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으로 분류돼 있어 기능이 같은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비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동일한 세제혜택(수익사업소득 100%)이 주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기부금 인정 한도 역시 비영리 의료기관에 대한 기부활성화를 통한 자본조달 강화를 위해 학교법인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의료법인에 대한 이 같은 세제혜택 확대는 개인의 소득으로 전이되지 않고 병원 내에서 재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강립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병원이 자본 확충과 발전방안’ 주제 강연에서 “국내 의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수요에 적절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수익다변화 추구, 즉 해외환자 유치, U-Health, R&D 투자, 건강증진 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한 의료채권법과 관련, “이 제도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이외의 채권 발행을 통해 장기 저리로 확보 할 수 있는 제도로 비영리법인의 자본조달에 유용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의 경우 실질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있는 일부 병원에 국한돼 혜택이 주어진다는 측면에서 보완 필요성과 함께 채권발행을 위한 회계, 경영정보 지원과 세제혜택 확대, 경영컨설팅 지원, 신용보증 확대 등의 다양한 추가 지원이 고려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한편 이날 정총에서는 60병상 이상 단과병원 및 60병상 미만 양한방 병의원에 대한 연회비 기준을 ‘허가병상수 *3,500원’ 이나 책정금액이 30만원(기본금액) 미만인 경우는 기본금액을 적용하고, 1개법인이 다수병원 소유 경우엔 병상수나 금액중 최고액에 달하는 1개병원에 대해 연회비를 부과토록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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