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혈액냉장고 등 6개 품목 대상

의료기기 품목허가 시 기술문서 심사가 면제되는 인정규격 대상 의료기기가 추가로 확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의료기기 품목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민원처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정규격 대상 의료기기를 18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인정규격 대상 의료기기 및 인정규격'이 시행됐다고 8일 밝혔다.

이 번 고시 개정으로 '혈액냉장고' 등 6개 품목이 인정규격 대상으로 추가돼 전체 인정규격 대상 의료기기는 기(旣) 선정된 9개 품목(보청기, 물요법장치 등)을 합해 총 18개 품목이 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08년 '인정규격' 대상 9개 품목 선정에 이어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렵해 6개 품목이 추가 선정된 것이다.

식약청은 지난 2008년 8월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경미한 2등급 품목 중 구조 및 성능 규격이 정형화된 '보청기' 등 9개 품목에 대해 허가신청 시 기술문서심사가 면제되는 '인정규격' 대상 의료기기로 선정해 품목허가 기간을 기존 65일에서 10일로 단축한 바 있다.

또 인정규격 대상 의료기기를 확대하기 위해 2009년 3월 '인정규격제도 마련을 위한 전문협의회'를 신설,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협의와 '민원설명회 및 목요대화방' 등을 통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에 6개 품목을 추가, 공고했다.

신규 추가된 인정규격 대상 의료기기는 경성방광요도경, 경성요관경, 공기압축식치과용핸드피스, 혈액냉장고, 혈액냉동고, 약품냉장고 등 6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확대된 '인정규격'제도는 의료기기 품목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민원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