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무면허 사건 관련 당부…제도적 감시장치도

“시술의사와 진단서에 표기된 치과의사의 이름이 다르면 해당 보건소로 확인하세요.”

7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는 최근 불거진 일부 치과기공사의 무면허 치과 진료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강력한 근절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에서 치기공사로 일하던 손 모씨는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 중국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치과를 개설, 15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년 이상 임플란트와 보철 시술 등을 시행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일부 불법행위로 국민의 구강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조치와 제도적 감시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는 진료를 받는 의사에게 신뢰를 갖되, 시술의사와 진단서에 표기된 치과의사의 이름이 다르거나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보건소에 문의해 확인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의료법상 해외 면허 취득자가 국내에서 진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 시험을 통과한 후 국가시험을 치러서 국내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국내 치과의사 또한 외국에서 진료를 하려면 해당 국가의 치과의사 면허를 획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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