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공청회, 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 중 일부 병원 지정

우수한 여건을 갖춘 일정기준 이상의 협력병원에 대해 의대 임상실습교육에 활용하는 방안 및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덕선 고려의대 교수(성형외과)는 23일 연세의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바람직한 학생교육병원에 관한 공청회'에서 '바람직한 학생교육병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바람직한 학생교육병원의 개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의학교육에서 협력병원의 활용실태와 교육여건 △부속병원 실습교육과 비교분석 △협력병원 활용대학의 의견 수렴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의견 청취 등을 바탕으로 한 결과이다.

안 교수는 이같은 원칙을 적용해 대안으로 크게 협력병원 지정제도안(제1안)과 교육·연구병원 지정제도안(제2, 제3, 제4안)으로 구분했다.

협력병원 지정제도안은 기본적으로 현행제도 유지개선 안으로서, 학교법인 부속병원·특수법인은 현재와 같이 운영하되, 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 운영 병원 중에서 일부 병원만을 교육협력병원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이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사립대학의 경우 겸임이 아닌 겸직 가능 근거 규정과 교육협력병원 지정 기준 마련 등 두 가지를 개선해야 하는 선행 조건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제2안은 법인격 중심 안으로서 의대 임상실습교육병원은 일반적으로 교육·연구병원(AMC)으로서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되지만, AMC 기능이 우수한 병원만을 학생교육병원(STH)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이 안은 교수지위와 관련해서도 소속병원이 STH로 지정돼야만 전임교원 발령이 가능하며 따라서 병원 피용자의 경우 대학교원으로서의 지위가 가장 엄격하게 규제되는 특징이 있다.

제3안은 학생교육기능중심 안으로서 모든 의대 임상실습교육병원은 병원 운영주체의 법인격과 무관하게 AMC로서의 기능만을 평가하고 인증해 STH를 지정하자는 안이다. 즉 병원의 운영 주체가 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병원의 피용자는 총·학장의 선임에 의해 전임교원이 될 수 있는 안이다.

이에대해 안 교수는 "이 안은 병원에서의 진료근무자는 학교법인의 피용자를 전제로 한다는 현행 법체계에 위배된다는 문제점을 갖는다"고 말하며,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 대학들의 직할병원이 도입하고 점점 확대돼 가고 있는 추세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4안은 임상대학 안으로서 이 안은 병원의 교육기여도와 연구능력 평가를 이용한 제2안과 제3안의 STH 지정제도를 확장해서 전공의 수련병원도 일정기준 충족 시에는 '임상대학(clinical school)'으로 지정하자는 안이다.

이 안은 법인격과 무관하게 임상대학 피용자도 전임교원 발령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의학교육 과정의 중심이 의학교육 기본과정(BME)에서 졸업 후 의학교육(GME)으로 이동한 상황을 감안해 이 둘이 통합된 임상대학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안 역시 교원의 임용이 학교법인의 피용자를 전제로 하는 현행 법체계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안 교수는 말했다.

안 교수는 "이번 연구는 국내 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오늘 발표된 안들은 아직도 연구가 진행 중이며 여러 공청회를 통해 수정·보완 후 가장 훌륭한 안을 정책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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