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과방식, 지역가입자에 불리… 고령자 무임승차도 많아

윤현숙 KDI 부연구위원 주장

건강보험료를 직장, 지역가입자 구분없이 동일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의 부과체계는 고령자의 직장보험 '무임승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현숙 부연구위원은 KDI정책포럼 최근호에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윤현숙 박사는 현재의 보험료 부과방식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의 경우 가입자 개인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산정한 후,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없이 피부양자도 함께 보장하는 방식인데 반해, 지역의 경우 세대원 모두의 경제력을 합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윤 박사는 "현재의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로 남는 것 보다 가족중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직장가입자의 보험증에 피부양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방식은 고령자의 '무임승차'의 문제를 야기하는데, 실제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고령자의 재산액과 보험급여 수혜액이 지역가입자로 남아있는 고령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증을 기준으로 고령자 포함 가구 비중은 △지역 7.4% △직장 41.3%로, 고령자의 절반 가까이가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

윤현숙 박사는 향후 건강보험료 산정시 모든 개인의 경제력을 반영하고, 직장과 지역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현재 지역가입자의 70%이상이 과세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해 직종별로 평균 소득을 추적, 통계화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했다.

키워드

#윤현숙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