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유예기간 중 혼란...의협, 의료연계 등 제도 정착 총괄 지원
유예기간 시행령 공백에 사칭·마취 크림 유통 등 부작용 확산… 현장 혼란 심화 문신사단체, 임시면허 기준·자율규제·제품안전·불법 단속 등 조기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의협, 감염·위생·의료연계·국가시험 참여 등 안전기준 전담 의지… 문신제도 정착 지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2027년 시행되는 문신사법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현장 혼란이 확산되는 중이다.
불법 마취크림을 유통과 면허 사칭 사기 등 제도 공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감염관리·위생기준·의료연계체계 구축 등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주최했으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현장 문신사들이 참여해 논의가 이어졌다.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법 공포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제도의 정착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기간동안 정부는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기존 종사자들은 규정에 맞춰 임시 등록(임시 면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신사법 통과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은 공백속에서 각종 부작용이 확산되는 중이다. 임보란 문신사중앙회 회장은 “임시 면허 사칭 사기, 면허 대행 브로커, 국가시험 대비반 금전갈취, 부정확한 루머로 고가 인테리어를 강요하는 사례 등 각종 부작용이 이미 폭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부재가 현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는 문신사법의 입법 목적이던 ‘국민 위생 보호와 산업 안정화’를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병원 및 단체가 고가의 검진 패키지를 만드는 것과 불법 마취크림을 유통하는 일도 있었다.
임 회장은 2027년까지 2년간의 유예 기간은 ‘법적 기준이 불완전한 준비기’이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문신사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조기 공포해야 할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임시 등록 사전 가이드라인 ▲자율규제 강화 ▲식약처와 협업을 통한 제품 안전관리 ▲현장 중심 자율관리 네트워크 구축: 민관협의체 구성으로 불법시술과 불법제품, 위생점검 공동관리 등이다.
현행 논의에서 임시 면허 발급 요건은 ▲건강검진 ▲위생교육 ▲시설 관리 기준 충족 등이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이 3가지는 돈만 내면 누구나 충족할 수 있는 ‘형식 요건’”이라며 “문신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임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제도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신업 사업자 등록 ▲문신 서비스 제공 이력 ▲문신 관련 민간자격증·위생교육 이수 ▲문신 관련 헌법소원·입법운동 참여 경험 등의 경력 인정 기준을 정부에 요구했다.
식약처에는 ▲문신용 색소·기기·마취제 인증 제도 도입 ▲유통 관리 체계 조기 구축 ▲불법 제품 단속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의협 “위생·안전·의료 연계체계 적극 지원"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법 시행 전 임시면허가 나오는 2년의 유예기 동안에 전문가단체로 대한의사협회의 역할을 밝혔다. 그는 특히 감염병 관리·피부·혈액 노출 위험 차단·시설 위생관리 등을 의협이 우선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제시하며,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영역은 책임감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이사는 문신사단체의 자율규제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계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영역인 만큼, 문신업계와 협력해 광고 심의·위생 규범 등 기본 규율을 함께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문신사단체가 구축해야 할 과제를 ▲광고 및 홍보 관리 ▲기록·의뢰 체계 확립 ▲안전 지침 준수 ▲회원 교육 강화 등으로 제시했다.
이 이사는 의협 산하 감염관리 전문위원회가 문신사 단체와 협력해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위생 및 감염, 응급처치에 대한 표준교재를 공동 발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건강검진 및 감염병 관리를 위해 문신사 건강검진 항목(간염, HIV, 결핵 등)을 제안하고, 검진결과 미이행시 면허 갱신을 제한하는 제도를 제안할 방침이다.
또한 그는 문신 과정에서 의료 연계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의협은 의료기관과 문신업계 간 네트워크 구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감염사고 대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역보건소-질병청-의협 간 보고체계를 설계하고, 감염사고 발생시 의료기관과 협력해 치료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것을 구상중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이사는 “문신 과정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의협 내부에서도 관련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고, 처방전 필요 여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이사는 문신업 현장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식약처와의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용 염료의 경우 염료는 체내에서 수년에서 수십년간 잔류하게 되므로, 해외 관리기준 등을 검토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안전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문의약품의 유통, 사용은 기존 의료법 약사법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일반의약품 허용 규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에 적용할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염료 안전성 확보, 전문의약품 관리, 리도카인 등 국소마취제의 관리체계는 반드시 보건당국과 함께 가져가야 하는 과제”라며 “의협도 불법적인 의약품 사용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신사 국가시험 제도와 관련해 의협은 또한 국가시험 출제와 면허 심의 과정에 참여하여 감염 위험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고 법 및 윤리적 문제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 필요한 수준의 문제를 출제하고, 불필요하게 과도한 난이도나 현실과 동떨어진 항목은 배제할 것”이라며 실무 중심 시험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정책이사는 전체 제도 설계의 핵심을 “안전한 시술, 그리고 아름다움의 구현”으로 요약하며, 문신업계와 의료계가 공동 목표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신사법 시행 2년간의 유예기간에 맞춰 염료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연경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은 먼저 위생용품관리법 체계가 문신용 염료의 특성(인체 주입·지속성·색소 안정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문신용 염료 전용 안전관리기준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업계·전문가 의견과 현황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직구 염료 안전관리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직구를 통해 문신용 염료를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위생용품 검사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는 문신용 염료뿐 아니라 모든 위생용품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한 과장은 “직구 안전성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신사법 시행에 맞춘 복지부와의 협력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식약처는 문신사법 시행 시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강화해 ▲부작용 발생 시 정보 공유체계 구축 ▲문신업소 점검 시 ‘신고된 염료 사용 여부’ 확인 등 연계점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문신사법 제정 이후 정부가 제도 세부 설계를 본격화하면서, 향후 2년의 시행 준비 기간 동안 ‘현장 중심·안전 중심’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문신사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현장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현실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문신사법 후속조치를 단독으로 추진하지 않고 문신업계·의료계·산업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준비 중이다. 그는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장의 경험, 산업의 특성, 안전 기준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며 “협의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해 현실적이고 작동 가능한 규제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문신사법은 제정 후 2년 뒤 시행되며, 이후 면허 취득까지 다시 준비 기간이 필요해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임 과장은 “임시허가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보란 문신사 중앙회 회장이 제안한 자율규제와 관련해 임 과장은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에서 고통이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업계가 가장 잘 아는 만큼 의견을 토대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합리적 수준의 규제를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