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운영 금지법, 국회 복지위 통과
2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견...박희승 의원은 민간 플랫폼 시장 위축 우려 김윤 의원, 비대면진료 제한 아니라 해명..."비대면진료 리베이트 방지하는 법안"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법안과 함께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 사유에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며, 의약품 도매상과 해당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와 이용 계약을 체결한 약국 간의 거래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대표적인 A비대면진료 플랫폼이 B도매상을 설립해 제휴 약국 등에 약품을 공급하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을 막아 리베이트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법안의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해당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비대면 진료 민간 플랫폼 시장 전체가 축소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법 개정 배경이 되는 플랫폼 기업은 벌써 1년 넘게 복지부의 허가를 얻어 의약품 도매업을 운영해 왔다"며 "그동안 약국 재고를 연동하고 환자에게 약 보유 여부 정보를 제공하여 실제 환자의 편익을 크게 높여왔다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다.복지부에서 법을 시행할 때 이런 점들을 반드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간 플랫폼 시장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업을 겸하면 아무래도 자기 거래 구조가 형성돼서 가격 통제라거나 아니면 불공정 행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그래서 법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통과시켜 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 집행 과정에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비대면 진료를 억제하거나 제한하려는 것이 결코 아님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비대면 플랫폼이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금지하려는 법안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의료기관이 의약품의 처방과 관련해서 리베이트를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듯이, 비대면 플랫폼도 약국과의 연결을 통해서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과 처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하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시범 사업 기간 동안 비대면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차려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의약품 도매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약국으로 하여금 구매하도록 했다"며 "그리고 그 약국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거나, 비대면 플랫폼에서 검색창에 우선 띄워주는 등의 이득을 주는 방식으로, 자기가 개설한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 불법적인 리베이트 이익을 창출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을 방치한 채로, 또는 규제하지 않은 채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허용하면, 또 다른 새로운 신종 의약품 리베이트가 비대면 진료를 매개로 해서 만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불법적인 의약품 리베이트를 방치하면 비대면 진료 자체가 왜곡될 것이고, 비대면 진료가 원래 의도했던 국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더 나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려는 그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