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영업 사무실 기준 완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영업등록 가능...전자증명서 인정 범위 확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창업기업도 수입식품 등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업등록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완화 △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모든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전자증명서까지 인정 범위 확대 △구매대행 수입식품등 광고 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안내 의무화 등이다.
먼저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수입식품등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수입식품등 영업을 하려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에 독립된 사무소를 두어야 하나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3에 따라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우에도 영업등록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벤처·창업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즉 현행 건축법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택(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에 한함)에다 '창업보육센터'가 추가된다.
아울러 수입 축·수산물, 동물성식품의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외에도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모든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이로써 모든 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해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종이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비용·시간을 절감해 영업자의 부담을 해소한다.
이와 함께 정식 수입식품등과 달리 수입신고 절차가 간소한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 등은 영업자가 광고 내용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도 신설한다.소비자가 해외 위해 식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해 안전한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된 총 4,256개 제품(’25.11.6. 기준)에 대한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