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개정안 국회 공식 접수
김위학 회장 “개설 단계서 약사회의 검증 절차 거쳐야”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3일 전현희 국회의원과 함께 ‘면대약국·사무장병원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공식 제출했다.
이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의료기관·불법 약국 개설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과 개정안의 핵심 취지를 직접 설명했다.
김위학 회장은 법안 제출 직후 “현행 제도는 개설 단계의 구조적 허점을 방치해 온 탓에, 무자격자가 사실상 약국과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불법 행위가 반복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첫 실질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서류심사만으로는 명의대여와 유통자본의 개입을 막기 어려웠다”며 “개설 단계에서 약사회가 검증 절차에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매우 큰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소통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도 김 회장은 불법 약국·불법 의료기관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그는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해 왔다”며 “이미 사후 적발 중심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사전교육 의무화와 단체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는 이번 법안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 요소인 ‘사전교육 이수 의무’와 ‘개설 적격 여부에 대한 전문단체 검토 절차’가 불법 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약사와 의료인에게 개설 전 법규·윤리·경영책임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직능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약사회·의사회 등 직역 전문단체가 개설 적정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가 법률로 보장되면 무자격자의 개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약사회는 이후 △창고형·유통자본형 약국 차단 △실질 운영자 규제 강화 △다부처 협조체계 구축 등 더 넓은 범위의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약국은 국민이 가장 가까이에서 이용하는 보건의료기관이고, 약사는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전문직”이라며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입법을 계기로 국민의 약료 안전을 더욱 철저히 지키고, 약국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