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추적조사 전산망 사용자 맞춤 교육
의약품안전원, 사용자 중심 대폭 개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 의약품안전원)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는 장기추적조사 실시자 및 의료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전산망 개선에 따른 사용 교육’을 11월 13일(목)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후 악성 종양 등 중대한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장기간 추적·조사하는 제도로서 장기간 추적하여 지연성 이상사례 등의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전산망은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투여‧판매‧공급 내역을 등록‧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으로, 의약품안전원이 2020년 9월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로 지정된 이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는 본인의 장기추적조사 진행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실시자는 판매‧공급 정보를 등록‧관리하며, 의료진은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고 등록할 수 있다.
의약품안전원은 전산망이 실제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 4월 장기추적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통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중복 보고, 복잡한 입력 절차, 시스템 접근성 등 불편사항을 청취했다.
이를 반영해 전산망 보고관리 체계의 일원화, 입력 절차 간소화, 조회․통계 기능 개선 등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내외 장기추적조사 제도 현황 및 동향 ▲전산망 기능 개선사항 ▲전자 보고 방법 안내 ▲자주 묻는 질의응답 등 사용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내용을 다룬다. 또한, 최신 기능을 반영한 ‘전산망 사용자 매뉴얼’이 새롭게 개정되어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손수정 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산망을 개선한 만큼, 실제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자료를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용자 중심의 제도 운영을 위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