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 방만운영 건보공단, 특사경 자격있나”

의협, 공단 특사경 반대…공단 조사하는 ‘국민감사위원회’ 제안 횡령·방만경영 등 비윤리 행태 우선 근절 촉구도

2025-11-07     김현기 기자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의협이 최근 6000억원의 인건비 과다편성으로 적발된 건보공단을 비판하며, 특사경 권한부여보다 비윤리 행태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단을 감시하는 국민감사위원회, 사무장병원 방지를 위한 자정작용 활성화 등도 함께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국회는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논의 중”이라며 “그런데 최근 공단은 6000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이 지난 6일 8년간(2016~2023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지침 위반으로 과다하게 편성하고 직원끼리 나눠가진 사실을 적발당한 내용을 짚은 것이다.

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보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정부 지침을 위반한 채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편취한 것은 국민과 국회, 정부는 물론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비윤리적 행태”라며 “공단은 2022년 ‘공단 소속 직원 횡령 사건’에 이어 이번 적발 등 고질화된 방만 경영으로 오히려 공단이 건보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잇따른 방만경영으로 특사경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 돼야 할 판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특히 “특사경 권한 부여의 주요 명분 중 하나인 사무장병원 적발은 현재 전문성을 갖춘 수사기관에서도 어려운 일인데,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전문성조차 갖추지 못한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을 색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그럼에도 공단은 사법경찰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발생한 공단 내부의 비도덕적인 행태에 비춰 볼 때 부당한 수사활동비 편취나 인센티브를 노린 것 아닌가”고 우려했다.

이에 “공단과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체계 하에서 상호 대등한 관계임에도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건보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의료계에 공단 감시 기능을 신설하거나 의협이 포함된 국민감사위원회를 구성해 공단에 대한 강력한 정기조사·감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감시보다는 자정과 내부제보가 활성화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의협은 “진정으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자 한다면,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 의사회나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자정작용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 등 회유수단을 마련하고, 내부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단은 의료기관에 대한 강압적 수사권 행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당장 공단 감사와 개혁을 통해 건보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건보공단 내부의 운영 상황부터 올바르게 개선하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며 “또한 법적 당위성이 없고,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에도 배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해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