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습제, 아토피 보조 요법 아닌 필수 치료 옵션으로
덱세릴 MD크림, WHO 필수의약품목록 내 동일 조성 제형 등재…치료 패러다임 전환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아토피피부염 관리의 핵심 요소로 ‘보습제’의 역할이 단순 보조 요법을 넘어 필수적인 치료 옵션으로 국제적인 공인을 받았다.
피에르파브르 코리아(대표 전현진)는 자사의 '덱세릴 MD크림'과 동일한 조성의 제형이 2025년 WHO(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목록(EML) 및 소아필수의약품목록(EMLc)에 신규 등재됐다고 3일 밝혔다.
WHO 필수의약품목록은 전 세계 보건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의약품의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약 2년마다 개정되는 권위 있는 목록이다.
이번 제24차 EML 개정에서 WHO 필수의약품전문위원회는 ‘글리세롤(15~20%), 화이트 소프트 파라핀 및 리퀴드 파라핀 함유 보습제’를 아토피피부염 관리에 효과적인 의약품으로 공식 등재했다. 이는 국제아토피학회(ISAD)의 권고를 WHO가 채택한 결과로, 보습제가 WHO EML 역사상 최초로 독립적 치료 범주로 이름을 올린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피에르파브르의 덱세릴은 WHO 기술 보고서 부록에서 글리세롤 15% 함유 보습제의 ‘참조의약품(Reference Product)’으로 명시됐다. 이는 덱세릴 MD크림과 동일 조성 제형이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대표하는 표준 제품으로 평가받았음을 시사한다.
덱세릴 MD크림은 피부 장벽의 핵심 성분인 세라마이드를 외부에서 직접 공급하는 일반 보습 방식과 달리, 피부가 스스로 세라마이드를 생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자가 회복’을 유도하는 독자적 메커니즘을 가졌다.
국내에서는 2022년 2등급 의료기기(창상피복재)로 허가받아 ‘바르는 의료기기’로 불리며 병의원에서 처방되고 있다.
이번 등재와 관련해 가천대 길병원 피부과 김현정 교수(한국피부장벽학회 부회장)는 “WHO가 장기적 임상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를 입증한 의약품 그레이드의 보습제를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것은 이들이 아토피피부염 치료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다시 입증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덱세릴 MD크림은 WHO 보고서에서 언급된 글리세롤 15% 제형과 동일 조성을 가져, 의료진과 환자가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치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피에르파브르 코리아 전현진 대표는 “이번 등재로 덱세릴 MD크림과 동일 조성 제형이 더 많은 환자에게 실질적인 치료 옵션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환자들의 피부 건강 회복과 치료 여정 전반에 기여하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