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정신질환 비자의 입원 제도, 독립 심사기구 필요성 제기

백종우 교수 “가족 보호자 판단 의존 입원 제도 한계…국가가 인권·치료·생명 모두 책임져야”

2025-10-30     이재원 기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강제입원)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한 인권·치료·국민 안전 보장을 촉구했다.

백종우 교수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백 교수는 “중증 정신질환은 자해·타해 위험 때문에 비자의 입원이나 비자의 치료가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인정되는 특수한 분야”라며,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드물게 나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진주 방화 사건,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례 등을 언급하며, 가족 동의에 의존하는 입원 제도의 한계를 강조했다.

백 교수는 “현재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은 1인 가구 1000만 시대에 한계를 드러내며, 시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족에 의한 보호 입원이 아니라 국가적 책임을 통해 인권과 치료, 생명을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독립적 심사 기구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법입원제나 정신건강심판원 같은 체계에서 환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판사가 필요 판단을 하는 구조가 미국·영국 사례에 존재한다”며 “우리나라도 사후 심사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책임을 강화한 구조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다만, “국공립병상은 현재 전국 3000병상 수준으로, 모든 입원을 국공립기관으로만 통일하면 치료 선택권 제한과 신체질환자 입원 어려움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현실적 설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면 자살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편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책임 강화와 독립 심사기구 필요성을 이해했으며, 사법입원제 검토와 법 제정 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재확인했다.

정은경 장관은 “참고인 지적을 충분히 고려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법 입원 및 행정입원 제도를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해외 사례를 검토하며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입법 과정에서도 국회와 협의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