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도입 검토…대체조제 확대도 추진”
장종태 의원,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약품 절감과 공급 안정 잡는 정책" 강조 정은경 장관 "필수의약품부터 도입을 검토..이후는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쳐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관련, 성분명 처방 도입과 대체조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의무화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장 의원은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건수는 최근 4년간 약 4배 증가했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 규모도 3배 이상 늘었지만, 전체 의약품 비용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며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가 약가 인하나 약품비 절감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미국은 거의 모든 주에서 약사가 동일 성분의 제네릭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하며, 일부 주에서는 자동 대체조제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 덕분에 제네릭 처방량은 91%에 달한다. 일본도 환자가 제네릭 대신 오리지널을 요구할 경우 차액 일부를 본인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약국과 의료기관은 제네릭 처방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 상황은 대체조제율이 1.5% 수준으로,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에도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와 대체조제 활성화, 약제비 지출 효율화가 포함돼 있다”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약품 절감과 공급 안정,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검증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에 대해 “국정과제에도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도입과 대체조제 활성화가 포함돼 있다”며 “우선 수급 불안 필수의약품부터 도입을 검토하고, 의료계 의견과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쳐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장 의원이 “논의 과정이 필요하더라도 중단 약품으로 인한 수급 불안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정 장관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모니터링과 정의, 확보 방안 등을 식약처와 함께 연구용역과 논의를 통해 단기간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