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검체검사 수가 과평가 적정화·분리청구 계획 마련…고시 개정 추진”
서영석 의원, 검체검사 위수탁 관련 개편 촉구 “위탁기관이 수탁기관과 개별 계약…영업 경쟁·재하청 관행 심각” 정 장관 “복지부, 의료계 의견 수렴 후 분리청구·수가 조정 고시 개정”
2025-10-30 이재원 기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체검사 수가가 과평가된 부분이 있어서 이를 적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위·수탁기관 분리청구 등이 담긴 고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행 계획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검체검사 위탁 기준 개선을 질의했음에도 여전히 위탁관리료 10%와 검사료 100% 고시 기준과 달리, 위탁기관이 수탁기관과 개별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의료기관과 검사기관 간 영업 경쟁이 벌어지고, 위수탁 기관 간 입찰 담합과 관행적 거래, 심지어 하청·재하청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며 “결국 최근 모 검사기관 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위수탁기관 분리지급, 검사기관 질 관리, 재수탁 제한 등 고시를 신속히 개정해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복지부는 검체검사 수가가 과평가된 부분을 조정해 적정 보상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며, 분리청구 관련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현재 의료계와 의약계와 함께 수가 조정 및 분리청구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