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행율 저조

참여 병원, 전체 병상 3곳 중 1곳만 시행… 공공병원도 의무 미이행 김선민 의원, '병동 단위의 서비스 이용자 중심 재설계' 필요성 제기

2025-10-30     이재원 기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참여 병원의 병상 세 곳 중 단 한 곳만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참여대상 병상 24만 6456개 중 실제 통합서비스를 운영 중인 병상은 8만 3079개로, 전체의 33.7%에 불과했다. 

병상 참여율을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4만 2071개 병상 가운데 9463개(22.5%)만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종합병원은 9만 5628개 병상 중 4만 1886개(43.8%)가 운영 중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10만 8757개 병상 중 3만 1730개(29.2%)만 참여하고 있다. 

공공과 민간을 구분해보면 공공병원은 3만 2239개 병상 중 1만 672개(33.1%), 민간병원은 21만 8808개 중 7만 2407개(33.8%)로 양측 모두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항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통합서비스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참여대상 공공병원 94곳 중 실제 운영 중인 기관은 88곳으로, 국립교통재활병원,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정선의료재단군립병원, 전라남도강진의료원, 호남권역재활병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의료원 등 6개 기관은 통합서비스를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2025년에는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이 추가되어, 미참여 공공병원은 총 7곳으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의 미참여 사유로 입원환자 수가 적고, 통합병동 입원료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환자군 특성(산재·진폐·자동차보험·장기입원 등)에 따라 수요가 낮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이는 제도의 목표인 ‘공공의료를 통한 간병의 공적 책임 강화’가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왜 여전히 참여 대상 병상의 절반 이상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전문가 자문 제1차 회의(2025.09.11)’에 따르면, 제도 시행 초기(2015~2019년)에는 연평균 60.2%의 병상 증가율을 보였으나, 2020년 이후에는 9.7%로 급락하며 확산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보고됐다. 

통합서비스 참여 시 병원은 모든 병상을 전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병동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 인력 확보나 시설 개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인건비 부담으로 간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통합병동 확대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이렇게 참여 병상 비율이 낮은 현 상황은 결과적으로 ‘중증환자에게 통합서비스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는 법령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공적 간병이 꼭 필요한 중증환자의 입원을 거부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서비스 개선을 위해 중증환자와 개별 간병이 필요한 환자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복지부가 제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현황'을 보면, 자문단 13명 전원이 간호사, 의료·보건 연구자 등 공급자 중심 인사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정작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제도의 영향을 직접 받는 환자, 보호자, 장애인, 시민단체 등 이용자 대표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김선민 의원은 “복지부가 병동 단위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채 단순히 병상 수를 늘리는 데에만 몰두해 왔다”며, “그 결과 통합서비스가 중증환자 배제와 인력 불균형, 접근성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급자 중심의 논의로는 현장의 변화를 만들 수 없으며, 제도의 불이익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국가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