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X-ray 사용 국민건강 위한 필수 과제…입법 추진 총력
한의협 “법원·학계·산업계·정부 모두 필요성 인정”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한의계가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국민건강을 위한 필수 과제로 보고 입법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24일 “한의사의 X-ray 사용은 국민건강증진과 진료 편의성 향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라며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지역구 사무소에서 시위를 벌인 일부 의협의 행보를 비판하며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국민 건강권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한의사의 X-ray 사용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대 국회에서 김명연·인재근 의원, 21대 국회에서 서영석 의원이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고 판시한 데 이어, 올해 1월 법원이 X-ray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분위기가 변했다는 것.
한의협은 “국민들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지지하고 있다”며 “지난 2014년 케이스파트너스 조사에서 응답자의 88.2%가, 2015년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국민 3명 중 2명이, 2022년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84.8%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협은 “한국규제학회는 2013년과 2016년 논문에서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으면서 한의대 정규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고 판독에 문제가 없는 단순해석 의료기기는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한국의료법학회의 2020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법적 한계’ 연구를 들어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은 없으며, 의학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의 즉각적인 입법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의협은 “의료계는 사법적인 판결은 물론, 국민과 학계, 산업계, 정부까지 모두 한의사의 X-ray 사용의 당위성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경거망동을 삼가야할 것”이라며 “한의사의 X-ray 사용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 3만 한의사 일동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