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이사장 “성분명처방 필요하지만, 약효차이도 고려해야”
공단 국감서 답변…남인순 의원, 성분명처방 위한 적극적 조치 당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기석 공단 이사장이 성분명처방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의사 출신으로서 경험상 약효 차이를 고려해야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분명처방 도입 관련 질의에 답변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건보재정에 대해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고 약제비 비중도 늘어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계절독감 유행으로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으로 약국에서도 워활한 조제약 처방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에서도 수급불안정과 함께 제약사 리베이트 문제, 약제비 증가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사장의 의견은 어떤가” 물었다.
정기석 이사장은 이에 “성분명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제가 평생 환자를 보면서 느낀 것은 어떤 약은 약가의 효과가 확실히 차이가 있다”고 짧게 답했다.
남인순 의원은 공단에서 보다 적극적인 성분명처방 도입을 피력할 것을 요청했다.
남 의원은 “공단은 약제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관이 아니라는 정기석 이사장에게 ”지난번에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꼭 성분명처방으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약제비와 건보재정 흐름을 (연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연구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남인순 의원은 “(정기석 이사장이) 분명히 성분명처방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으니,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 당국에도 이야기하기 바란다”며 “소신을 갖고 이야기 해 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