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분명처방·검체검사 개악 강경 대응 예고
‘국민건강보호 범대위’ 구성...오는 25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 “국민건강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법안-정책 즉각 중단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정부가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강력히 반발하며 국민건강보호 범대위 구성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를 통해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의협은 13일 “정부의 성분명처방 및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제도적 퇴행”이라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에따르면 성분명처방 제도에는 의사가 처방한 약 이름 대신 성분명만을 기재하고, 약사가 임의로 약을 변경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약물 부작용과 치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는 것.
특히 정부와 국회가 주장하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명분의 경우 의약품 공급 불안은 약가 결정 구조의 왜곡, 제약사의 생산라인 부족, 원료 공급 차질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게 의협 측 지적이다.
의협은 “성분명처방으로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같은 성분의 모든 약제가 공급 중단될 경우 성분명처방은 아무런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수급불안의 근본 원인을 외면하고 성분명처방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안전에 대한 사실상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정, 일차의료 마비시킬 ‘제도적 폭주’
아울러 의협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정 추진 또한 “필수의료와 일차의료를 말살하는 개악”이라고 규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검체검사 위탁 기준 고시와 관련 의료계와 협의를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제도 개편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복지부는 상대가치제도 도입 당시 검체검사 항목의 행위료와 관리료를 구분해 책정하지 않은 실책을 의료계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며 “그동안의 제도적 과오를 덮기 위한 정책 몰이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의협에 따르면 2023년 복지부가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도 상호정산 및 자율계약 배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상황이다. 이를 정부가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정부는 연구결과를 부정하고 의료계와의 약속을 어긴 채 일방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당사자인 의료계와 즉시 협의체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가칭)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즉시 구성하고, 오는 25일 오후 5시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성분명처방과 검체검사 제도 개악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의약분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조치”라며 “의료계 전체가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들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 앞에서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의료계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즉각 법안과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