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에 환자·의사·약사 긍정 시선 집중···정부도 한뜻

만족도 조사서 환자 97.5%·의사 77.1%·약사 55.4% 긍정 평가 책임 범위 지적 절반 넘어···제도화 과정 조율 필요성 확인

2025-10-01     최진욱 기자

[의학신문·일간보사=최진욱 기자] 정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환자와 의사·약사 모두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전성과 신뢰를 담보해야 할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세부 쟁점에서 직역별 인식 차는 존재했다.

(왼쪽부터)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이동한 한국리서치 수석연구원,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지난 30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주관하는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의료 접근성 확대’ 국회 토론회에서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최보윤 의원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지만, 여전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멀고 높은 턱으로 남아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 중 하나가 비대면진료”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상임위 논의에서 상당한 진전과 합의를 이뤄 가고 있다”며 “이제는 세부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해 현실로 만들어 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의료 산업계 역시 비대면진료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지금의 비대면진료는 1차 의료의 전 단계, 혹은 그 사이에서 이뤄지는 0.5차 의료에 가깝다”며 “그러나 비대면진료가 발전해 나간다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의 진료 행위를 보조하며, 국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진료를 널리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 그는 “이를 위해서는 규제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규제 불확실성은 민간의 혁신을 저해하고, 민간의 혁신이 저해되면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기반 의료 혁신도 실현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비대면진료가 편의성과 안전성이 대립되는 가치가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모니터링을 통해 오히려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동한 한국리서치 수석연구원은 ‘비대면진료 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 의견 조사 개요’ 결과를 발표했다. 공유된 내용은 중간 집계 결과(50~70% 진행)로 비대면진료 경험자(647명), 의사(109명), 약사(177명)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경험자의 97.5%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의사(77.1%), 약사(55.4%)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참여 의향도 높아 의사 95.4%, 약사 82.5%가 “앞으로도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다만 의사·약사 모두 절반 이상이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고, 업무 효율·비용 절감 체감도는 의사에 비해 약사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8개 정책 쟁점에서 환자·의사·약사는 일부 항목에서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차이도 분명했다.

‘비대면 초진 시 비급여약 처방 전면 금지’에는 환자(77%), 의사(65.7%), 약사(53.1%)가 모두 반대했고, ‘진료 중단 수용 및 명문화’에는 환자(63.2%), 의사(96.0%), 약사(84.2%)가 공통적으로 찬성했다.

반면 ‘동일 증상일 경우 대면 경험 병원으로만 제한’하는 방안에는 환자와 의사가 반대했으나 약사는 찬반이 엇갈렸고, ‘의원급 원칙·병원급 예외’ 조항은 의사와 약사가 찬성한 반면 환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공공 전자처방전 전송과 표준화에는 약사가 대체로 찬성했으나 의사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초진 시 일반약 처방 일수 제한’에는 의사와 약사가 찬성, 환자는 반대가 우세했다. 약 배송 관련해서는 의사·약사는 제한적 허용에 찬성한 반면 환자는 반대 입장이 높았다.

이동한 수석연구원은 “만족도는 높지만, 세부 쟁점별로는 이해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해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조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정부에서도 비대면진료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도화 추진에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환자와 의사가 쓰기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 법과 제도의 역할”이라며 “2009년 이후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무산됐지만, 이제는 제도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비대면·대면·재택 진료가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규제를 일일이 법으로 정하기보다는 디지털 전환 환경에 맞게 유연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