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문신사 ‘전자침’ 안전 시술 교육·관리 담당해야” 주장
'고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한의학적 행위'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한의계가 문신사의 전자침 안전 시술 교육·관리를 한의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29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문신사법 수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한의협은 “침습적, 비가역적 행위인 문신 시술은 지금까지 전문성 등을 고려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료행위’로 인정돼 왔고, 이에 따라 현재 전국 각지의 한의의료기관에서 두피 문신과 백반증 치료 등에 문신 시술을 활용한 치료를 시행해 왔다”며 “문신 시술이 가능한 의료인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신 시술은 고대부터 한의학적 행위로 시행되어 왔다는 점과 현재 문신 시술을 위한 도구로 ‘침’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으며,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해질 문신사의 시술 문신 시술 관련 안전교육과 관리를 의료인이 맡는다면 양의사가 아닌 한의사가 맡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
이와 더불어 현재 문신 시술에 사용하는 문신용 니들(일명 타투 니들, 1등급 의료기기)은 한의사들이 진료에 활용하는 다양한 ‘침’의 일부로서, 실제 문신사들이 사용하는 니들의 공식 명칭도 ‘(재사용 가능) 천자침’으로 돼 있다는 것.
한의협은 “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임상경험, 안전관리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의사에게 문신사들의 ‘천자침’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협은 “이번 기회에 새로 만들어질 문신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앞으로 문신사 뿐 아니라 양의사들 역시 문신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는 한의사들에게 ‘침’에 대한 관리 교육을 받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