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의료계 한의 주치의제 반대 말고 국민 건강권 보장 집중하라”
한의학 역할·효과 입증…의료 독점주의서 벗어나야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한의계가 의료계를 향해 한의 주치의제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 보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6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 반대는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고 대통령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기득권 보호를 위한 의료 독점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료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 주치의 제도’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대응, 의료 취약지 돌봄 강화를 위한 대통령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권 보장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익적 정책이라는 게 한의계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현행 첩약 급여화와 통합돌봄 사업들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철저한 예산 심의와 효과 분석을 거쳐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라며 “초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검증됐으며, 이번 사업은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지속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계층에게 한의학적 접근을 통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입장.
한의협은 “의료계가 ‘주치의는 의사만 수행할 수 있다’는 배타적 인식으로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려 한다”며 “대통령 공약마저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의료 독점이 낳은 폐해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한의 주치의 제도는 한의와 양의 간 배타가 아닌 상호 보완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며 “병원급에서의 협진 확대 등 통합의료 모델이 이미 현실화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의계는 근거중심 의료서비스를 위해 임상연구 및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번 시범사업이 중단되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한의협은 “한의계는 근거중심 의료서비스를 위한 임상연구와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이 특정 직역의 반대로 중단 돼서는 안 된다. 한의사들이 공공의료 강화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