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강제·대체조제 확대 “환자 위협”

의협 "공급망 구축, 국가 책임…의사 범죄화 아닌 근본적 대책 필요”

2025-09-04     정광성 기자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강제 법안과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브리핑에서 두 법안 모두 환자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은 최근 에토미데이트 마약 등재 후 공급 위기와 아티반 공급 중단 위기에 대해 식약처에 대책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고, 이에 식약처가 해결책을 제시했다”며 “이는 환자 치료 공백을 막는 정부의 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는 일회성 대응으로 끝날 수 없으며, 의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환자 진료현장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급 불안정 문제는 일회성 대응이 아닌 국가 책임 하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특히 의협은 성분명처방 강제 법안에 대해 “수급불안정 의약품이란 단지 상품명 하나의 약제가 공급 불안정이 아닌, 같은 성분의 대체약제가 없이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이를 성분명처방을 통해 해결한다는 발상이 오류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안에 포함된 과도한 형벌 규정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했다. 의협은 “최근 제출된 법안에는 심지어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성분명처방 하지 않은 의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형법상 과실치상죄보다도 높은 형벌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법 조항”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대체조제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현행법은 의사의 사전 동의 또는 사후 3일 내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심평원 시스템을 통한 간접통보를 허용해 의사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대체조제의 광범위한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근 대변인은 “개정된 약사법의 경우 심평원 시스템을 통한 간접통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처방한 의사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우려가 있으며 대체조제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환자의 알 권리가 지켜져야 하며 대체조제 시 환자에게 통보가 아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국회에서는 애꿎은 의사의 범죄화가 아닌 수급불안정 의약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국가 책임하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의사와 국회의원 모두 국민 안전이라는 동일한 가치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환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불법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환자와 의료인을 대상으로 대체조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 활동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