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의료 공백 심화…“공중보건한의사 활용해야”

공보의 10년 새 953명으로 감소…만성질환·예방접종 대응 시급

2025-09-04     정광성 기자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한의계에서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공중보건한의사를 적극 활용해 주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농어촌 의료 공백 심화에 따른 공중보건한의사 활용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농어촌 의료 공백 대응이 늦어지면서, 의과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보건지소의 진료 기능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며 “주민들은 혈압이나 당뇨 관리·독감 예방접종 같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은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공중보건의사 수는 지난 2015년 2239명에서 2025년 953명으로 감소했으며, 전국 의과 공중보건의사 충원율 역시 2020년 86.2%에서 불과 5년 만에 23.6%로 떨어지며 62.6% 감소했다.

또한 협의회는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공중보건한의사의 활용을 제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도 ‘경미한 의료행위’가 허용되어 있으나, 공중보건한의사는 관련 권한이 없어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협의회는 “공중보건한의사는 한의과대학 6년간 해부학·생리학·내과학·외과학·응급의학 등 의학 기초와 임상과목을 두루 교육받아 기본 진료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보건소 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진료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간단한 교육 이후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는 “공중보건한의사에게 ‘경미한 의료행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농어촌 지역 의료 공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지역 의료의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지키는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