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법정단체로 새 출발···“초고령화 사회 간무사, 선택 아닌 필수”
간호조무사 100만 인프라 활용 핵심···실제 취업자 23만 명 수준 법적 지위·처우 등 개선 위한 10대 실천 과제 제시 일차의료 간호조무사 역할 및 시험 응시 자격 개선 등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최진욱 기자] 대한민국의 저출산·초고령화 진입 등 사회 변화로 간호·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지만 이들의 법적 지위와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는 의견이 강조됐다.
지난 6월 21일 간호법 시행과 함께 법정단체로 새로운 출발을 알린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는 16일 열린 법정단체 출범 기념식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날,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과 국민 건강 돌봄 체계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10대 실천 과제’를 제시하며, 정부의 정책 반영을 요구했다.
곽지연 회장<사진>은 “법정단체 출범은 단순한 명칭 변화가 아니다”며 “간호조무사가 제도권 보건의료 인력임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았다는 의미이자, 국민 건강을 위해 더 큰 책임과 권한을 요구받는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와의 공식 협의조차 어려웠던 간호조무사 직역은 이제 보건의료 정책의 당당한 주체로 나서게 됐다”며 “이는 정책 균형의 복원이자, 현장의 실질적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그간 간호조무사가 병의원·요양병원·공공보건 영역 등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왔음에도, 제도와 정책의 주변부에 머물며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해 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정단체 지위를 승인받은 만큼, 직역을 대표해 간호 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는 것.
곽 회장은 “이미 확보된 간호조무사 100만 인프라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활용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그러나 간호조무사 자격 소지자 중 실제 취업자는 23만 명에 불과하고, 이는 인정받지 못하는 지위와 처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병·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개선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지역사회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에 간호조무사 활용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활용 및 역할 확대 △보건기관 간호조무사 활용 및 역할 확대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간호인력 처우 개선비 지원 △국가직·지방직 간호조무직 공무원 처우 및 직무환경 개선 △아동학대 등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포함 등 10대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곽 회장은 일차의료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6%(13만 5315명)를 차지하는 간호조무사는 만성질환 관리 업무 등 의사의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직무 교육을 통해 역량을 향상하고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서비스 제공 인력에서 배제돼 시범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차의료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 제도화를 시행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직무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를 정부 사업의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가시험 응시 자격 개선 및 교육기관 인증제 도입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현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간호학원 및 특성화고 졸업자에게만 제한돼 있어, 다양한 진입 경로와 인재 양성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전문대학 등 다양한 교육 경로를 통해 응시 기회를 확대해 인재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 현장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 만나며, 단순 보조를 넘어 국민 곁의 필수 간호 인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간무협은 권익 단체를 넘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 전문 단체로서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