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업체가 포항의료원 고발 '왜?'

작년 12월 S약품 적격심사 1순위 선정불구 일방적 입찰 취소 통보받아 포항의료원 무늬만 성분명 입찰 진행하기 위한 의구심 제기

2025-07-01     김상일 기자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의약품유통업체가 포항의료원 의약품 입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방적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포항의료원을 고발해 관련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포항의료원 입찰 과정에서 일명 '무늬만 성분명 입찰' 논란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이번 고발건이 의료원 입찰에 어떤 영향을 끼칠주목된다.

S약품은 작년 12월 20일에 실시한 포항의료원 의약품 입찰에서 적격심사 1순위에 선정됐었다. 하지만 포항의료원은 12월 23일에 의약품 입찰 공고 취소를 통보하면서 S약품의 1순위 자격은 사라지게 됐다.

S약품은 적격심사 1순위에 선정되면서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포항의료원의 일방적인 통보로 의약품 납품권이 없어진 것.

포항의료원은 입찰 취소 이유로 '추정 가격의 과대계상 및 지역계약법 제 6조3항과 본 공고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 6조 4항의 내용이 상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S약품은 포항의료원 의약품 입찰 설명회 당시 '이대로 입찰을 진행하게 되면 의약품 품목 지정은 낙찰업체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포항의료원은 S약품 조언은 무시한 채 개찰을 진행했다.

S약품은 당사사 적격심사 1순위로 지정되자 의료원 뜻대로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역계약법과 의료원 특수조건 내용 상충을 이유로 입찰 결과 백지화 및 재입찰을 진행했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포항의료원은 겉으로는 성분명 입찰을 표명하고 있지만 정작 입찰 리스트를 분석해보면 성분명 입찰이 아닌 단독 지정 입찰이다. 하지만 포항의료원은 지역거점공공운영 평가 결과 발표에서 "의약품 구매시 100% 성분명 입찰을 시행하고 있다"고 명시된바 있어 지역 거점 병원 선정을 위한 것이라고 S약품은 지적하고 있다.

포항의료원은 이처럼 겉으로 성분명 입찰을 표명하고 있지만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근거로 의약품 입찰 품목 내역서의 일부 성분명 품목 중 구매예정량이 표기된 품목을 우선적으로 지정 품목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성분명 입찰이 아닌 '무늬만 성분명 입찰'로 진행한 것. 실제 포항의료원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이런 형식의 의약품 입찰을 진행했다.

현재 S약품은 포항의료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S약품은 재판부에 입찰 관련한 이익 산출 내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또한 의약품 입찰 진행 과정에 대해서 경상북도 경찰청 반부패수사에 고발해 형사사건도 진행중에 있다. 포항북부경찰서 배당받아 S약품만 조사후 포항의료원 의견을 반영해 처리되면서 S약품이 이의제기해 현재 검찰 포항지청에 배당받아 진행중에 있다.

S약품 관계자는 "포항의료원이 성분명 입찰을 표명하고 있지만 입찰 리스트를 보면 품목 지정 입찰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의약품유통업체간 경쟁을 자제하고 투찰단가를 높게하는 방식인 만큼 이는 의료원 구매 예산 낭비과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현재 포항의료원이 적용하고 있는 지정입찰로 계약을 하게 되면 의약품 납품 계약단가 및 총액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품목을 지정했는지도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의료원 관계자는 "S약품과 의약품 입찰 취소건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만큼 자세한 사항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