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천식 치료환경 심각···급여지연·약가·상종구조전환 ‘3중고’
중증 천식, 급여 확대까지 최소 5년...다른 만성질환 최대 3년 1개월 천식알레르기학회, 생물학제제 급여 확대·산정특례 지정·질병분류 개선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최진욱 기자] 천식알레르기학회가 생물학적제제의 보험 급여 지연, 높은 약가 등으로 인해 중증 천식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제한되고, 부담은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이를 더 악화시킨다고 짚었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는 16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2025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국제학술대회(KAAACI, Seoul International Congress 2025)’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증 천식 환자들의 치료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장안수 이사장은 “중증 천식이 다른 질환과 비교해 봐도 산정 특례가 되지 않아 환자들에게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처음으로 천식 생물학적제제 급여가 확대됐지만, 문턱이 너무 높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천식 치료에 있어 생물학적제제 급여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다른 만성질환에 비해 지연되고 있었다. 이미 생물학적제제의 개발로 치료 패러다임이 전환된 류마티스관절염·건선·아토피피부염·염증성장질환 등은 급여까지 최대 3년 1개월 미만으로 소요됐다.
반면, 중증 천식 생물학적제제의 경우 △오말라주맙(13년 2개월) △메폴리주맙(7년 7개월) △레슬리주맙(6년 2개월) △벤라리주맙(5년 1개월) △두필루맙(5년 1개월째 비급여) 모두 다른 만성질환의 최대 소요 기간보다도 더딘 것.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정재원 보험이사는 “천식 치료 생물학적제제의 보험급여 조건이 혈액검사, 기존의 약물 투여 조건, 악화 빈도, 스테로이드 사용 조건 등 너무 까다롭다”며 “이는 약제의 임상연구 디자인보다 까다로운 조건”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급여 기준은 합병증과 스테로이드 치료에 대한 부작용을 겪기 전에 일찍 치료를 시작할 수 없고, 환자가 충분히 나빠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약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중증 천식 환자는 전체의 약 5~10%로 생물학적제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는 1만 명 미만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진 않지만, 중증 천식 환자들의 질병 부담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정 이사는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중증 천식은 잦은 입원, 빈번한 외래 및 응급실 방문 등으로 인해 전체 천식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증 천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4조 원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 이사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들은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에서 생물학적제제를 처방받게 되는데, 본인 일부 부담 관련 규정으로 인해 약제비의 60%를 환자들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며 “생물학적제제를 보험급여로 적용받더라도 환자들은 연간 최소 5백만 원 이상, 전액 본인 부담 약제의 경우 연간 1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더욱 떨어뜨린다고 꼬집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으나, 천식의 경우 중증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반진료 질병군으로 분류돼 있다.
정 이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생물학적제제를 처방받는 중증 천식 환자들을 일반 진료 질병군으로 분류해버리면 중증 천식이나 생물학적제제를 1·2차 병원에서 쓰라는 얘기”라며 “이는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중증 천식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 천식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천식에 대한 질병 분류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중증 호산구성 천식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 이사에 따르면, 중증 호산구성 천식은 △완치의 어려움 △지속적인 치료 필요성 △치료 중단 시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수준의 증상 △사회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을 보이는 질환 등 산정특례 적용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그는 “희귀질환 또는 중증 아토피피부염, 중증 건선 등과 같이 생물학적제제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증난치질환들은 이미 산정특례가 적용돼 요양 급여비용의 5% 또는 10%만을 부담하고 있다”며 “중증 호산구성 천식 역시 국내 유병 현황, 질병의 중증도, 사회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특례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증 천식 치료에 있어 다학제적 접근과 개별화된 치료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정 이사는 “중증 천식은 ‘천식 진단 검사’와 환자 개인의 ‘염증 특성’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치료’와 염증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검사 시설과 인력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경험 있는 천식 전문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경 및 생활 습관의 평가와 교정 등 다학제적 접근과 개별화된 치료가 요구된다”며 “특히, 천식의 호전을 방해할 수 있는 동반질환에 대한 평가 및 치료를 위한 전문가 협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