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사제’ 100명 전문의 각 400만원 근무수당 제공

복지부, 참여 지자체 4곳 공모…지역별 24명에게 근무수당 및 정주혜택

2025-02-10     이승덕 기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복지부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에 참여할 지자체 4곳을 모집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총 100여 명의 전문의들이 각 400만원의 근무수당과 함께 정주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3월 7일까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4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1차 행방안(2024년 8월 30일) 주요 과제인 이 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4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지역별 24명(총 96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필수의사로 근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지역 정주를 위해 주거·교통, 연수, 자녀 교육, 여가·문화 지원 등 지자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사가 필요한 지역의료기관 및 진료과목을 지정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 작성한 사업 운영계획서를 3월 7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지역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시범사업 지역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의료기관별로 지역필수의사 채용 절차를 시작해 7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금의 부족한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