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594항목 비급여 한 달 진료비 4221억
진료과목 정형외과 28%로 가장 높아…신경외과 13% · 내과 11% 順 도수치료 등 10개 항목이 비급여진료비 45% 차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병원급 비급여가 한달간 594항목에서 4221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간으로 추산하면 5조원이 넘는 금액이며, 진료과목으로는 정형외과·신경과·내과가, 항목으로는 도수치료 등 10개 주요 항목들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2023년 하반기에 처음 시행한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지난해 하반기에는 병원급 이상 4078개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가격공개 565+신의료기술 29)의 2023년 9월분 진료내역(단가, 빈도, 상병명 등)을 보고했다.
올해 3월에는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보고항목도 1068개로 확대한 상황으로, 이번 분석 결과는 지난해 하반기 처음 실시한 병원급 대상의 분석결과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병원급 의료기관 2023년도 9월분 594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4221억원으로,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종합병원 898억원(21.3%), 상급종합병원 667억원(15.8%), 치과병원 343억원(8.1%), 한방병원 216억원(5.1%), 요양병원 154억원(3.6%), 정신병원 6억원(0.1%) 순으로 높았다.
이를 연간(12개월) 규모로 환산하면 총 5조657억원이며, 주요 종별 연간 진료비 추정액은 병원 2조3254억원, 종병 1조780억원, 상급종병 8001억원이다.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컸는데, 그 뒤를 잇는 신경외과(545억원, 12.9%)와 내과(449억원, 10.6%)까지 포함하면 전체 진료비의 51.2%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도수치료가 494억 원(11.7%)으로 가장 컸으며, 1인실 상급병실료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MRI 187억원(4.4%) 등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5.3%를 차지했다. 상위 10개 항목은 ▲도수치료 ▲1인실 상급병실료 ▲척추요천추 MRI ▲치과임플란트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근골격계슬관절 MRI ▲근골격계견관절 MRI ▲전립선암 로봇보조수술 ▲갑상선암 로봇보조수술이다.
정부는 이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표준 명칭‧코드 등을 개발하는 등 전반적인 비급여 표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고도화는 현재 비급여 항목별 가격만 확인해온 것을 상병‧수술별‧환자 특성별 총 진료비와 기관 중심 관리로, 정보제공 확대는 현재 항목 단가만 공개하던 것을 진료비 세부정보(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정보(최소/최대/평균/중간), 상세 분석정보(목적, 맥락, 진료비 증가율 등)),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가능 치료법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非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제한 등을 검토하고,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제시한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