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비상식적 환산지수 쪼개기 강행 안 된다”

건정심 상정 전 성명 통해 반박…행위유형별 갈등 유발 우려

2024-07-24     이승덕 기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대개협이 의원급 환산지수 차등화가 비상식적 조치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 예정인 ‘의원급 환산지수 차등화’에 반박했다.

대개협은 “지난 5월 31일에는 의원급 환산지수 1.9% 인상안과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들이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재작년, 작년에 이어 3년째 의원급 수가 협상이 끝내 결렬되고 말았다”며 “게다가 정부는 지난 18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의원환산지수 인상 공단측 최종 제시 수치인 1.9%에 해당하는 재정 중 이를 쪼개어 0.5%는 기존 수가인상 방식과 동일하게 의원 전체 행위 유형에 뿌리고, 나머지를 초진·재진 진찰료 인상에 투입하는 안을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지난해 수가협상 때도 시도했다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며 “건보공단과 정부는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를 더 올려주어 의료행위 보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논리를 펼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의료수가가 정부가 기준 삼는 OECD 평균에 미칠 때나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전반적인 의료수가가 OECD 보다 낮은 상황에서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전체적인 수가인상을 도모하기보다, 아랫돌 빼어 윗돌로 옳기는 임기응변식 정책을 일삼는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더욱더 암울해 진다.

또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수가를 결정하는 상대가치분류체계를 무시하고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고착화된다면 행위유형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전체적인 재정의 증가가 없는 수가체계에서 쥐꼬리 만한 인상분을 놓고 의료계 내의 분열과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이로 인한 의료체계의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다는 우려다.

대개협은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을 1만30원으로 결정해 발표했다. 치솟는 물가와 최저임금 1만원대라는 살인적인 임금상승을 떠안은 대한민국 의료계는 아직도 저수가 건강보험체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며 “정부는 근거없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탁상행정적인 필수의료 패키지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거리로 내몰고, 의료계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해 버렸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24일 예정인 건정심 본회의에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이라는 비이성적인 정책을 무책임하게 통과시킨다면, 이는 대한민국 의료계를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밀어 넣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의료의 파탄과 국민건강의 위해는 오롯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