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질산나트륨’ 자살키트 등으로 팔면 형사처벌
식품첨가물 아닌 불법약 유통관리…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복지부 고시로 확정…일산화탄소 등에 이어 네번째 위해물건 지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소위 자살약, 자살키트 등으로 불법유통되고 있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돼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을 이같이 발령했다. 이번 고시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총리 주재)의 심의·의결 후 확정된 것으로, 발령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개정고시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에 추가하는 것으로 기존 △일산화탄소(번개탄 등)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농약 등)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 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에 이어 네번째로 신설되는 항목이다.
복지부는 “최근 아질산나트륨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로 인한 자살사망 증가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번 고시로 추가·관리되는 아질산나트륨은 ‘자살약’, ‘안락사약’, ‘자살키트’ 등에 포함돼 유통되는 것에 한하며,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잔류허용 70ppm)되는 만큼 포함되지 않는다.
식품첨가물에 반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아질산나트륨의 경우 2018년 3명의 자살 사망자가 최초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11명, 2020년 49명, 2021년 46명으로 매년 두자릿수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 물질을 자살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한 사람은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 소방의 위치 파악을 통한 긴급구조가 가능하다.
한편, 앞서 지정된 3종의 자살위해물건 지정 후 1년간 이를 이용한 자살사망이 약 17%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시개정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는 분석 결과가 공개된 바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형사·법무정책연구소식 제163호 ‘자살위해물건 고시 시행 전후 자살 사망자의 변화(김낭희 부연구위원)’에서 지정고시 1년 후 해당 물질을 이용한 자살사망자 통계가 분석됐는데, 2020년 한해동안 자살위해물건으로 인한 자살사망자는 2078명으로 2019년 2497명보다 16.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별로는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망자 감소율이 18.86%(2019 1999명→ 2020년 1622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살충제에 인한 자살사망자 감소율 10.23%(88→79명), 제초제·살진균제에 의한 자살사망자 감소율 8.05%(410→377명)으로 각각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