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특례법·분쟁조정법’ 내달 본격 논의

환자 대변인제 및 옴브즈만 등 도입방안도 다음달 구체안 마련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5차 회의 개최

2024-07-18     이승덕 기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의료개혁특위가 내달부터 의료사고특별법과 의료분쟁조정법을 전문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정부는 18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문위는 지난 4차 회의(6월 27일)에서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개선 방향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적용 대상과 범위, 법률적 쟁점을 검토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보험·공제 실태 및 향후 개선 방향 △의료사고 배상보험 관련 해외 사례 및 시사점 △의료사고 관련 법제 검토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의료과실에 대한 민사소송 장기화 등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유발돼 왔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 당사자 간 시간적, 금전적 소모를 줄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체계 확충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수행 중인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종합보험 도입 연구(2024년, 2∼8월, 연세대 김태현 교수)’ 내용이 발표됐으며, 환자, 의료진 모두가 만족하는 보험·공제 체계 구축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의료사고 배상보험 관련 해외 사례 및 시사점’과 관련해서는 독일,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은 피해자 보상 강화와 의료진의 고액 배상 부담 완화를 위해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제도의 적극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고, 독일, 일본 등은 의사회 주도로 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일본의 배상보험에서는 미용 목적 의료행위 등 비(非)필수의료행위의 의료사고 보상을 제외한다는 점도 향후 보험‧공제 제도 개선 검토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료사고 관련 법제 검토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 5차 의개특위에서 보고된 ‘의료분쟁 조정 혁신 검토 방향’과 지난 2월 성안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과 관련 주요 쟁점을 확인하고 쟁점별 검토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7월 11일 5차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된 ‘의료분쟁 조정 혁신 검토 방향’에서 새로운 제도로 제시된 ‘(가칭)환자 대변인제’와 모니터링 기구(옴부즈만 등) 도입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해 구체적 방안을 8월 내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의료분쟁조정법’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관련 구체적 입법방안 마련을 위해 8월부터 전문위 차원의 쟁점 논의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환자, 소비자, 의료계, 법조계 등 각계 간담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합리적인 의료사고 보상체계는 환자에게는 사고 피해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장하고, 의료진의 배상 부담은 적정화해 의료분쟁의 조기 종식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라며 “주요 선진국의 의료사고 보상체계를 참고해 우리나라 의료 현장에 맞는 의료사고 보상체계 구축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