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수련병원 사직서 수리 연장 요청 ‘불허’
15일까지 진행해야…권역 제한 요청은 의견청취중 전공의 참여 2026학년도 인력 논의 및 복귀 전공의 비방 엄단 대응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사직서 수리에 대한 기한을 1주일 연장할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불수용했다.
11일 정부가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는 이 같은 입장이 확인됐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사진>은 “지난 8일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발표했고, 복귀 전공의와 사직 후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기존 방침을 다시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련 특례는 사직 후 9월 수련 미복귀 전공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각 수련병원에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수련병원협의회의 2개 요청(수리 기한 연장, 권역별 제한)에 대한 정부 응답에 대해 설명했다.
김국일 총괄반장은 “사직서 수리 기한 연장 요구는 당초 예정대로 15일로 계획하는대로 진행하려 한다”며 “현재 병원에서 정부 방침에 맞춰 15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여타 병원에서도 이를 충분하게 시점을 맞춰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역 제한에 대해서는 “(수련병원협)이 권역별 제한을 둬서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의견을 줬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조만간 의견을 듣고 정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수련병원협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말 기준으로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6월 4일 기점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공의들의 의료개혁특위 인력 2026학년도 추계 논의 방안 가능성을 언급하는 한편, 전공의 복귀 비방 엄단에 대한 방침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 총괄반장은 “전공의들은 더이상 주저하지 말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복귀해주길 바란다”며 “최근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착수했다. 전공의가 의료계와 함께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 추계 방안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일 전공의보호센터에서는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특정 정보를 의사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등 복귀를 비방하는 글이 개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정부는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계획으로, 이번 사안 역시 신속히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