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한약사는 약사 아냐’ 홍보스티커 약국 배포
2024-07-08 정광성 기자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약사(국)와 한약사(국) 구분을 명확히 해 이를 국민들에게 직접 알린다는 취지로 대국민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해, 도내 전 회원약국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스티커는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우리 약국은 “한약사”가 아닌 “약사”가 운영합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입니다(약사법 제2조 제2호) 라는 약사법 근거조항도 포함됐다.
경기도약은 짧고 간결한 문구와 눈에 잘띄는 디자인을 통해 약국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된 만큼 홍보스티커를 가급적 약국 출입문에 부착해 줄 것을 독려했다.
박영달 회장은 “최근 sns게시글을 보면 약국과 한약국의 차이점과 역할에 관해 문의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각각의 업무 범위가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약국‧한약국이 혼재된 상황으로, 국민들이 이용하는 약국이 약사‧한약사 중 누가 운영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 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티커는 도내 모든 약국에 이달 중순 발송되는 경기도약사회지 7월호에 동봉해 배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