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안 한다”

복귀 전공의 및 사직 후 9월 재응시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수련병원-전공의 사직 시점은 당사자 협의 따라 결정

2024-07-08     이승덕 기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전공의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귀 전공의와 사직 후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 특례를 적용한다.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가운데)이 전공의 복귀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를 위한 촉진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6월 4일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이탈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수련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난 5일에는 수련평가위원회에서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하반기 복귀 전공의 수련특례 인정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한 상황이다.

중대본은 의료현장 상황과 이러한 수련현장 건의 사항을 반영해 오늘(8일)부터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중대본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며 “이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 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각 수련 병원에게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할 것을 당부했다.

조규홍 1차장은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행정명령은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조치기 때문에 취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행정처분은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서도 “이번 정부의 이런 결정은 6월 4일 행정명령 철회에도 불구하고 복귀 또는 사직하는 전공의가 많지 않아 의료공백이 지속되기 때문에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계나 환자단체에서도 전공의의 조기 복귀가 필요하다고 요청해 정부가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시점에 대해서는 정부 금지명령은 6월 4일 이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는 정부 입장은 그대로이나 수련병원-전공의 간 법률관계는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된다고 답변했다.

조규홍 1차장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한 것이 6월 4일이기 때문에 3일까지는 명령 효력이 유지되므로 수련병원이 정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에 반해 사직서를 소급해 수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일이 알 수 없는 복잡한 법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늘 대책을 발표해 (복귀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전공의들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빨리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한편, 7월 5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는 전체 1만3756명 중 1092명으로 출근율은 7.9%이며, 레지던트 사직은 총 63명(사직률 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