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시점 ‘6월’ 제시
철회 시점 따른 효력 강조…9월 추가 모집은 여전히 검토중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전공의 사직이 6월을 기준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직·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사직금지명령 효력이 철회 이후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전공의 소송에 대해 수련병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가 2일 진행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는 전공의 사직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권병기 중수본 비상대응반장(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사진>은 정부가 전공의 사직 수리시점을 6월 이후로 해야한다는 공문을 수련병원에 내렸는지 묻는 질의에 “(그러한) 현장 공문을 내려보냈는지는 확인해 봐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사직시점을 왜 2월이 아닌 6월이 돼야 하는지 묻는 질의에는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철회된 시점이 6월 4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직서 수리의 각종 효력들은 그 이후로 발생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외 사직서 수리의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노사관계나 병원과의 계약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수련병원들의 미복귀 전공의들의 일괄적 사직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병원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브리핑에서 전공의 소송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고려할 때 정부 역시 ‘6월 사직’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병기 반장은 “4개월 이상 지속되는 전공의 집단이탈로 환자, 병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최근 일부 전공의는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 수련병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정부와 수련병원 모두 전공의들의 복귀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태도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며 수련병원과 협력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6월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미복귀 기준과 정부 방침, 9월 추가모집에 대해서는 아직 방향을 검토중이라는 입장이다.
권병기 비상대응반장은 “정부는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정상적인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하고,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게속 밝혀 왔다”며 “다만, 현재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부분이 있고, 미복귀 전고의에 대해서는 6월 말 기준 전공의 복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방향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9월 추가모집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지만 현재 결정된 바는 없다”고 기존의 답변을 되풀이 했다.
앞서 수련병원들은 중도 사직한 전공의들이 올해 9월과 내년 3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1년 내 재수련을 제한하는 지침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6월 12일 복지부-수련병원 비대면 간담회), 여기에서 추가로 공개된 결정사항 없이 현재까지 ‘검토중’인 상황이다.
한편, 현재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하고 있는 전공의는 1087명으로 전체 1만3756명 중 7.9%가 출근하고 있으며(7월 1일 기준), 이는 6월 3일(1013명)보다 74명 증가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