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수준 분만의료사고 보상액, 현실화 논의한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4차 회의…‘의료사고 법제 소위’ 구성 검토도

2024-06-27     이승덕 기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최고 3000만원 수준에 머물러있는 분만의료사고 보상액을 민사배상 수준을 고려해 현실화한다.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환자 대변인제’ 신설을 검토하고, 법 체계상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전문위 내 소위 구성도 검토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3차 회의(6월 14일)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 위로 등을 통해 환자-의료인 간 신뢰를 형성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공정한 의료감정 기회 보장, 의료사고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 의료사고 분쟁 해결 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개선방안(감정제도 중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관련 개선 방향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제도 검토 방향 △‘의료사고 법제 소위’ 구성·운영(안)이 논의됐다.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개선방안’ 논의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초기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형성하여 분쟁과 갈등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의료인-환자 소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홍콩, 스코틀랜드 등에서 제정된 유감 표시법 사례 등을 검토해 국내 입법 체계상 적용 가능성 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감정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정부 구성·운영의 개선방안과 함께 의료분쟁조정 초기 단계부터 환자·피해자를 조력할 수 있는 ‘(가칭)환자 대변인제’ 신설방안 등을 검토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관련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최고 3000만원 수준인 국가보상 한도를 실제 민사배상 수준을 고려해 현실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도입 등 제도개선 연구 방향’ 논의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수행 중인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도입 등 의료분쟁 제도 개선 연구’(2024년 3~9월, 원광대 황만성 교수)의 내용 중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적용 대상·범위 등을 발표했다.

또한 화해‧조정 중심의 회복적 사법체계 관점에서 바라본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적용 사례 등을 공유하며 법률적 쟁점을 검토했다.

‘의료사고 법제 소위원회 구성·운영(안)’도 논의됐다. 의료분쟁조정법,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등 의료사고 안전망 관련 법률 제·개정 검토와 법 체계상 정합성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회 내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소위는 법률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법률 제·개정안의 정합성을 집중 논의하는 한편, 관계 부처(법무부·보건복지부)도 참여해 의료사고 관련 법적 쟁점 등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관련 법률 제‧개정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방안을 특위 논의를 통해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