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입원수가 신설
연간 이용일수 30일로 확대하고 운영병상 기준 3병상으로 완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에서 입원수가를 신설하고 이용일수를 확대하는 한편, 운영병상은 완화해 참여 기관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가 27일 오후 개최한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 개선’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은 중증소아 환자 가족의 심리적·신체적 소진을 예방해 가정 내 지속 돌봄 및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진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단기입원서비스료는 간호사당 환자수 기준 1:3, 1:4, 1:5 3개 수가를 설정했으나, 실제는 4인 병실에 3인 이하 환자 수용하고 환자 중증도가 높아 실제 배치인력은 1:2~3 수준이다.
이에 건정심에서는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중증소아 환자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해 오는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간호인력 배치 수준을 상향하고 입원 수가를 신설해 단기입원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중증도에 맞는 돌봄·간호 서비스를 보장한다.
신설되는 수가는 단기입원서비스료(간호사당 환자수 기준 1:2)로 일 30만원이다.
또한 연간 이용일수를 30일로 확대(현행 20일→개선 30일)해 보호자의 건강악화 및 출산·수술 등 장기 이용이 필요한 환자 상황에도 충분한 서비스 이용기간을 보장한다.
아울러 최소 운영병상 기준을 완화(현행 4병상 이상→개선 3병상 이상)해 참여기관을 확대하고자 한다.
복지부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지속 발전시켜 중증소아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단기입원 기간 중증소아 환자에게는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중증 환아와 가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