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계 집단행동 유감”…‘의협 해산’ 경고도

복지부, 휴진율 30% 이상시 현장채증 후 행정조치

2024-06-18     이승덕 기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의료계 휴진 등 집단행동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불법적 행동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개원가에 대해 휴진율이 30%를 넘어가면 현장 채증을 거쳐 행정조치하고, 대학병원은 의대교수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할 시 건보를 제한하며, 의협이 집단행동을 계속하면 임원교체·법인해산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병왕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사진>은 18일 중대본 브리핑과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전병왕 1통제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장기화로 국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고, 환자들이 집단 휴진을 멈출 것을 눈물로 호소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들이 집단 진료 거부를 강행하고 전공의, 의대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데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 할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업에도 무제한의 자유가 허용될 수 없으며, 특히 의사면허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독점적 권한을 보장하는 등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의사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 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정부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전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복지부장관)이 예고한대로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약 3만600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으며, 휴진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개원가에 대한 정부의 불법 진료거부 조치 기준은 시·군·구 단위로 의원급 휴진 30%이다. 이 비율을 넘어가면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 채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며, 이보다 낮더라도 지자체 사정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전 통제관은 “의료기관이 많은 경우 일부 의료기관이 휴진을 하더라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보고 30% 기준을 잡았다”면서 “예를 들어 소아과·산부인과·내과 등 진료과목별로 나누면 26개 의원은 있어야 하는데, 시군구에 그만한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곳에서 내과가 하나밖에 없는데 문을 닫으면 100% 문 닫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자체 상황을 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진 현황은 오후 4시까지 각 시군구 지자체가 행정안전부로 제출하고 전체를 모아 오후 8시경 발표할 예정이다.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하며 엄정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장기화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한다면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14일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금지 명령서를 송부했으며, 17일에는 의협을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한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자율참여라고 표방하더라도 불법 집단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해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브리핑에서는 집단행동이 계속돼 의료이용에 큰 불편에 초래되는 경우 집행부 해산도 가능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전병왕 1통제관은 설립목적·취지에 위배되는 법정 단체에 대한 정부조치를 묻는 질의에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따르지 않는 경우 임원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 법인의 해산까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런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그리고 또 확산돼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의사협회에 대한 조치를 당연히 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 있다”며 “그 절차는 저희(정부) 규정에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1통제관은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 현장의 상황을 세밀히 살피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동시에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