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시범사업’ 추진

건정심, 전문관리료 신설…의원급 최대 5만8000원 · 병원급 최대 6만3000원

2024-05-30     이승덕 기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보상강화를 위한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시범사업’을 8월부터 실시한다.

보건복지부가 30일 개최한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등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용과 협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2024년 2월)에 이어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내 소아진료 지역협력 활성화 지원 과제 이행 일환으로 시행되며, 사업기간은 오는 8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 5개월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병원 등 2차병원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소아진료 병·의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아 환자가 사는 지역에서 공백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동병원 등 소아진료 병원이 지역 네트워크 운영 역량과 지역 소아 2차진료 제공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소아환자 연계 및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의료진 간 직통연락망 구축 및 진료정보 공유 플랫폼을 활용한다.

또한 아동병원의 전문진료 역량 강화 및 거점화, 보편적 소아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지정 · 의료취약지 지원사업등 기존 제도와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 대상으로 집중관찰이 필요한 소아를 대상으로 수액요법 및 모니터링과 상담, 치료 후 재평가 및 진료 연계 결정 등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인 ‘(가칭)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한다.

소아전문관리료 수가는 의원급에서 1세 미만 5만8000원, 1~6세 미만 4만8000원으로, 병원급에서 1세 미만 6만3000원, 1~6세 미만 5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소아환자 외래진료 지원을 통해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해 의료진 간 정보 공유 및 직접 의뢰로 환자는 미리 확보된 상급병원에서 신속 진료할 수 있고, 소아과 외래의 수액치료 및 집중관찰 기능 강화로 상급병원·응급실 쏠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 1년 이후 시범사업 평가(2026년) 시행으로 사업 연장이나 본사업 실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