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의사부족 5000명, ‘시니어 의사제’-‘의료남용 조절’로 해소”
중대본, 의사부족 대안 의료정책 제시…4월부터 의원급 포함 비급여보고 건보법 시행령 개정 통해 365일 초과 본인부담율 상향 및 의료이용 절감 환급 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현재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시니어 의사제’, ‘의료남용 제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제시해왔던 의료 및 건강보험 정책을 의사 부족정책 대안으로 다시 제시한 것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사진>은 13일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현재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이같이 언급했다.
박민수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현재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현재 부족한 의사 수는 5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의료 남용 억제 등 의료수요를 관리하고, 지역 시니어 의사 등 인력 재배치를 통해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브리핑에서 대안으로 밝힌 정책들을 보면, 의료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365일 이상 의료를 이용하는 과다이용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율 90%를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후속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신속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료이용을 줄이는 경우에는 연 12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돌려주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분기별로 의료이용량과 의료비 지출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다 이용 시에는 본인부담율을 높이는 등합리적 의료이용을 계속 유도해 나간다.
불필요한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는 오는 4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자료를 제출받으며, 비중증의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은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더불어 적정 인력 재배치 일환으로,은퇴 의사가 지방의료원 등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시니어 의사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박민수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위기의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89%의 국민이 의사 증원을 지지하고 58%의 국민이 2000명 혹은 그 이상의 증원을 요청하고 있다. 더 이상 특정 직역의 반대에 가로막혀 의료개혁이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