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진료, 전면금지 아닌 의료적 적절성 고려”
복지부, 2차 건보 종합계획 의미 밝혀…미용의료 사각지대 관리 차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복지부가 ‘혼합진료 금지’가 모든 형태의 혼합진료를 전면으로 막는 것이 아닌 의료적절성을 고려한 조치를 취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미용의료 관리에 대해서도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차원의 정책이라고 짚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사진>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혼합진료 금지와 미용의료 관리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의료남용 차단 및 보험재정 효율 관리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및 의료혁신 지원 등 4대 추진방향 중 보험재정 관리 세부 정책에 혼합진료, 미용의료 관리 등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브리핑 현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의료계 지적대로 의료법상 문제 소지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박민수 2차관은 “비급여 혼합 진료는 저희가 예시를 들었던 것이 과잉, 비중증 과잉 의료가 되는 것들을 선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라며 “일부 의료계 내에서 현재도 수술에 쓰이는 비급여 재료같은 것들까지 다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혼합 진료 금지는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뜻은 아니고, 의료적 관점에서 지나치게 적절성을 넘어서는 지나친 비급여 행위들이 있는데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과잉진료되는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로 든 도수치료의 경우 “도수치료 자체만 하는 것 자체로 과잉 진료라 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는 진찰료를 내고 물리치료 받고 또 도수치료를 한다. 하루에 두 번하기도 하는데 이는 의료적 필요성을 넘어선 것이 아니냐”라며 “그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상세히 기준을 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보장성이 부족해서 아직 급여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진료나 이런 데 꼭 필요한 비급여들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것까지 다 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용 시술 등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사각지대에 있는 미용의료 시장 중 해가 될만한 부분을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한 이후에 보도가 쭉 이어 나오면서 최근 보도를 보니까 ‘필러·보톡스 이런 거를 간호사한테 개방한다’ 이런 타이틀의 보도들이 있는 걸 봤는데, 너무 나간 것 같다. 사실이 아니다”며 “저희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현행의 의료법상 의료, 의사가 담당한다는 기본 원칙, 그것은 앞으로도 불변”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현재 미용의료 시장은 지금까지 너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저희가 제대로 관리를 못한 부분들이 있어 건강에 위해가 되는 현상들이 많이 리포트 되고 있다”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미용의료 시장을 개선하겠다”고 했다.